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대상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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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부서는 수사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인권감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는 수사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인권감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인권감찰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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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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