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 (감사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수사처의 각 부ㆍ관 및 과(담당관 포함) 등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 다만, 수사처의 직무 특성상 감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 특정감사: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3. 복무감사: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규정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4.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6. 일상감사: 처장이 수사처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ㆍ대상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7. 사전컨설팅 감사: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 규제 관련업무 및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대상ㆍ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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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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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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