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적극행정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이 훈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공판 관련 사무 등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사처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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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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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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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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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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