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7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그 밖의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5. 그 밖의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이 감사반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인권감찰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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