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9조 (표창 등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처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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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감사의 생략제15조 · 감사결과 보고제16조 · 감사결과 처리제17조 · 재심의 신청 등제18조 · 재심의 신청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표창 등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적극행정면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