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업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사처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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