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4조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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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의2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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