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2조 (전문가에게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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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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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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