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3조 (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신설>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나. 국립한글박물관장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라. 국립한국문학관장마.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능연구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신설>가. 국립국어원장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편찬위원장다. 한국문학번역원장라. 국어학회장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신설>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나. 국토연구원장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지명하는 사람마. 국어문화원연합회장바. 한글학회장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아. 한국어문기자협회장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