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4조 (간사 및 서기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