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3조 (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