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1조 (협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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