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6조 (소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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