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7조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이 심의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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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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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