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5조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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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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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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