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병원체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은 질병진단기관에서 취급하는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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