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8조 (시료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질병 진단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시행규칙 제44조의9에 따라 소각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질병진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 접수경위, 진단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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