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및 표준진단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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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진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진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질병진단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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