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및 표준진단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진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질병진단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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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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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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