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및 표준진단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진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질병진단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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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질병 | 검사방법 | 검사시료 | 비고 조류 인플루엔자 | 원인체 동정 | 폐, 기낭, 장, 비장, 뇌, 간, 심장, 기관 및 총배설강 면봉채취, 분변 | 조류 인플루엔자 | 혈청학적 검사 | 혈청 | 추백리 | 원인체 동정 | 감염조직, 총배설강 면봉채취, 분변 등 | 추백리 | 혈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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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ㆍ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검사항목 및 표준진단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제7조 ·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제8조 · 시료 관리 등제9조 · 병원체 관리 등제10조 ·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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