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ㆍ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야생동물 시료 채취 지침
1. 질병진단 의뢰 시료 가. 혈액 및 혈청, 조직액 등 나. 장기조직 및 사체 다. 야생동물 분변 및 서식지의 환경시료 2. 혈액 및 혈청 채취 가. 야생포유류 1) 혈액 ① 전혈을 채취할 경우에는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 등)가 들어있는 용기에 혈액을 2cc 정도 담아 8자로 흔들어 응고 방지제를 골고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