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ㆍ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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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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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