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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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ㆍ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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