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ㆍ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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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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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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