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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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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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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