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행정구역코드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