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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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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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