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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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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