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의2조 (단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1. 지적공부관리2. 지적측량성과관리3. 연속지적도 관리4. 용도지역지구관리5. 개별공시지가관리6. 개별주택가격관리7. 통합민원발급관리8. GIS건물통합정보관리9. 섬관리10. 통합정보열람관리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12. 일사편리포털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