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의2 (단위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1. 지적공부관리2. 지적측량성과관리3. 연속지적도 관리4. 용도지역지구관리5. 개별공시지가관리6. 개별주택가격관리7. 통합민원발급관리8. GIS건물통합정보관리9. 섬관리10. 통합정보열람관리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12. 일사편리포털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1. 지적공부관리2. 지적측량성과관리3. 연속지적도 관리4. 용도지역지구관리5. 개별공시지가관리6. 개별주택가격관리7. 통합민원발급관리8. GIS건물통합정보관리9. 섬관리10. 통합정보열람관리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12. 일사편리포털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