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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