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의2 (사용자권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공부 관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등의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리에 관련된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등록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ㆍ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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