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의2 (부동산 공시가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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