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0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3. 오물을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4. 실내에서의 흡연 및 홍보관 전시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5.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