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0조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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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3. 오물을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4. 실내에서의 흡연 및 홍보관 전시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5.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3. 오물을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4. 실내에서의 흡연 및 홍보관 전시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5.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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