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4조 (개방 및 이용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야외공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동계는 5시)까지로 한다.2. 홍보관, 등탑 전망대 등 실내시설 :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계는 5시)까지로 한다.
②삭제
③체험숙소 :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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