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1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2.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3. 인화성 물질 소지,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행 등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4. 종교, 정치 행사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5. 기타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6. 등대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한 자7. 등대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②제1항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변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내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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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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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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