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칭한다.2. 과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칭한다.3. 소장 : 오동도,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칭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 :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등대 고유의 기능시설과 직원숙소를 제외한 등대 구내에 설치된 홍보관, 등탑 전망대,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기타 이용가능시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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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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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