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상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청장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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