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9조 (안전대책 등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항의 의한 이용 신청자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예술작품 등의 보관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행사 시설물의 분실ㆍ파손 시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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