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2조 (원상회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용 신청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2조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반환 및 퇴소할 경우 우리 청 확인을 거친 후 이상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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