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현황을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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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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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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