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4조 (권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개방시간 조정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 승인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제한4. 제13조 제2항의 시설물 원상회복 지시5. 삭제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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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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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