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7조 (체험숙소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체험숙소 이용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과 체험숙소 이용 신청 시 함께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동행하여야 하며, 이용인원은 체험숙소 공간을 고려하여 8명으로 제한한다.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자는 숙소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등대시설 견학, 등대운영 업무 체험 등 등대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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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숙소 시설물 파손 시 관련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체험숙소 이용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는 가져가야 하며, 전기 및 물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해양수산 홍보업무 등에 체험숙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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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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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