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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