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1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