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6조 (서류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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