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5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따로 임명한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재심위원 구성 시 위원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 외에 다른 위원(대검찰청 소속)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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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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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