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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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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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