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4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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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제척 및 기피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징계의 양정제12조 · 징계의결 통보제13조 · 징계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심청구제16조 · 서류 등의 비치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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