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절차, 공무직근로자의 비위ㆍ범죄사건 처리기준, 기록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