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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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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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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