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 (중성화 수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수의사는 마취ㆍ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할 것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할 것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
수의사는 수술 시 해당 부위를 철저히 제모하는 등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컷의 경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되도록 할 수 있다.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의사는 수술 후 길고양이가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방사 전까지 출혈ㆍ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컷 복부 수술 부위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중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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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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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