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4조 (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