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 (포획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②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④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⑥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ㆍ관리해야 한다.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⑦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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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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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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