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 (포획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ㆍ관리해야 한다.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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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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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