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7조 (방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해야 한다.1.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2.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할 것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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