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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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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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