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5조 (사후의견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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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발주청의 사후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등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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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발주청의 사후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등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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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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